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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개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 집중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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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개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 집중 단속나서
  • 장성협
  • 승인 2016.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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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 대응능력 제고,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등 3개 정책 유형을 바탕으로 28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종합대책을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등 5개 정책영역별로 나누어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변종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데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며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한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며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2018년까지 450개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스스로 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도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내 ‘사이버 안심존’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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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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