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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아이핀 재인증 제도 도입으로 보안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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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아이핀 재인증 제도 도입으로 보안 강화나서
  • 장성협
  • 승인 2016.04.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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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30일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공공아이핀 사용자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재인증을 받아야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공아이핀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으나,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과 도용방지 등을 위해 작년 5월 1일 재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누리집 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누리집을 방문해 ‘아이핀 재인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완료되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 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 발급된 80만여 건의 공공아이핀은 사고 발생 즉시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부정 발급된 아이핀을 이용한 사용내역도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했다.
 
사고 원인이 됐던 공공아이핀 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보완했고,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장비도 모두 교체 완료했다.
 
또한 과도한 발급 시도 등 부정발급 징후나 과도한 인증 시도 등 도용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관제를 강화했으며, 작년 실시한 시스템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공공아이핀 이용 시 민간아이핀 3사(나이스, 서신평, KCB)와 같이 2차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아이핀 불법거래 및 부정사용 사례와 관련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확인 즉시 이를 삭제,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공공아이핀 가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매월 확인하여 탈퇴 조치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재인증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공공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다시금 부정발급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아이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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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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