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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동성 피해자 신고횟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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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동성 피해자 신고횟수 늘어나
  • 데일리시큐
  • 승인 2015.10.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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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사우나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영등포구의 한 사우나에서 잠든 29살 남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우나에서의 동성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되어 잊을만 하면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 성범죄로 실제 그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떠올리는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이다. 그래서 사우나가 공중밀집장소인가?하고 의문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는데 공중밀집장소라 함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즉 공중이 밀집한 장소이기에 사우나 역시 공중밀집장소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사우나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동성끼리 이용하는 장소라는 특성상, 동성 간의 성추행이 많다. 특히 여성 간의 성추행보다는 남성간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올해 기소되었던 여러 건의 동성 성추행 사건 중에서는 모 중견 연예인의 사건이 떠들썩하게 보도된 바 있다. 그는 10대 동성 한 명에게 시도했던 첫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다른 10대 동성을 추행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3년, 2014년에도 사우나에서 동성을 성추행하는 행위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였다.
 
물론 동성 간의 성추행은 이전에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성범죄였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다소 압박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당하나 혹은 남성도 즐겼을 것이다 라는 등으로 평가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남성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는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도 물론이거니와 동성간의 신체적 접촉 역시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등 동성간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는 사우나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그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한다.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어떠한 의뢰인에 대해서든 편견없는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모두 형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성범죄 이슈 및 판례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보다 더 발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사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