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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혜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못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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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혜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못 했다면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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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그리고, 일에 비해 돈은 적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 늘 상반기에 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접수하고 있다.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지급액은 150만 원 정도고, 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 지급하는 액수는 300만원 정도다.

추가적인 소득과 재산이 더해지는 경우 지급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며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전화를 걸고 2번 버튼을 누른 뒤 1번을 누르고, 인증번호를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 부분을 신청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페이지로 하려면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 등이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궁금할텐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