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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신규 시행 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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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신규 시행 제도 참고자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6.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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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이 오는 2016년 11월 29일 최초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광고성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수신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수신동의를 한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18(또는 110)으로 가능하며 광고성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 고지내용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스팸 클린서비스를 통해 광고성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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