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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유-지란지교에스앤씨, 위수탁관리 솔루션 ‘시큐케어’ 총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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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유-지란지교에스앤씨, 위수탁관리 솔루션 ‘시큐케어’ 총판 체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6.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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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유와 지란지교에스앤씨가 6일 위수탁관리솔루션 ‘SECUCARE(시큐케어)’ 독점 총판을 체결하였다.

위수탁관리솔루션 ‘시큐케어(SECUCARE)’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수탁사 교육 의무에 대한 부분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탁사 관리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수탁사 점검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수탁사 점검을 위한 정보보호 담당자 업무 절감 ▲수탁사 정보보호 점검 및 이슈 개선의 업무 연속성 확보 ▲모든 보안 활동 수시 레포팅 ▲공지, 퀴즈, 가이드배포 등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보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이앤유 이현규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필수 의무 사항인 수탁사 관리감독을 위한 솔루션을 필요성을 인지하여 시큐케어를 출시하게 되었다. 본 솔루션을 출시하기 위해서 수 많은 정보보호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솔루션에 반영되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 및 정보보호 담당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UI와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대비 ROI 관점의 관리 감독 비용 절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지란지교에스앤씨 남권우 대표는 “양사의 기술력과 홍보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고객층의 확대가 기대되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시큐케어(SECUCARE)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더불어 안정된 시스템 공급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쇼핑, 금융, 공공, 제조, 유통, 건설, 병원, 교육기관 부문 등 지역 고객들의 특화된 요구 사항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동 마케팅 및 다각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앤유는 2016년 2월 특허청으로부터 시큐케어 솔루션의 화면 및 로직에 대한 수탁사 관리에 대한 모든 로직의 특허를 획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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