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동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업무의 신속·정확·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주재로 12월 19일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주)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의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내년도에 동 시스템을 개선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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