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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성범죄 무죄 전문로펌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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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성범죄 무죄 전문로펌 도움받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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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그룹 변호사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고소인들(피해자들)이 피의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이수미(가명), 피해자 김하늘(가명)의 반항을 억압하고, 각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률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강간 또는 간음으로 고소가 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변소해야 한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통상 증인 또 증거도 없이 두 사람만 있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일응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여성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 남성에 대해 경찰 1회조사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바로 구속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구속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경찰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모든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조사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사건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피의자에게 수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개괄성 등 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리적인 논증과 변론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초기부터 일관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무죄, 무혐의)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에서 대표적인 형사전문로펌으로 많은 형사법그룹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평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사건특화팀이 모든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사재판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송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