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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청구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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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청구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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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청구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때가 더 많다. 소송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별다른 충분한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기여분결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망인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거나 용돈이나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을 들어 기여분이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부양이나 비용부담을 요구한다.

예컨대 기여분이 가장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의 혼인기간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대체로 50%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40년, 5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는 배우자가 망인 사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 인정받는다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쉽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배우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망인과 협력하여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기 때문인데,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상속분을 조정하면서까지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들에 대해서 기여분결정청구는 더 엄격해진다. 대체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없었다면 기여분이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다. 예컨대 망인이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인 중 A가 매수자금 6억 중 2억을 보탰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부양을 원인으로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부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양을 원인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망인의 생활수준을 상속인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거나,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도 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귀띔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부모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녀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도 망인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여분청구에 대해, 특히 자녀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관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조목조목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