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45 (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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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사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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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숙 변호사 [법무법인 태원]

전통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못지않게 이혼의 원인 제공을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다.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시부모 쪽이 가해자고 며느리 쪽이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이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연 실제 사례에서는 어떨지 법무법인 태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인 정미숙 변호사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사례를 살펴보자.

최근 사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시댁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원 정 씨의 경우다. 정 씨는 사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이 1년 정도 남짓이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정 씨는 이혼 후 곧 회사에 취업했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미혼이었던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처음에는 남편도 정 씨가 이혼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석 달 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으나 뒤늦게 정 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자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 또한 정 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처음에 정 씨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계셨던 시어머님은 정 씨의 이혼 경험 사실을 알게 된 후 정 씨에게 폭언과 함께 계속적인 이혼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 씨의 경우 시댁의 이혼요구를 거부하거나 시댁의 행위를 부당한 처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 씨의 상담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에 따르면 정 씨의경우 정씨 쪽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선 혼인의 경우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결혼의 경험 유무, 직장, 나이, 학력 등의 중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상대방을 기망할 경우 혼인 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 씨의 경우는 이혼 당사자인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에게 이혼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또한 배우자의 친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되지만 정 씨의 경우 정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시댁의 행동에 정 씨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부당한 처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혼집도 남편이 구입한 점으로 볼 때 정 씨가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다만 정 씨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지속하고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도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시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정 씨가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이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