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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ㆍ피해 구분 점점 모호해져, 법률조력 활용 중요성 강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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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ㆍ피해 구분 점점 모호해져, 법률조력 활용 중요성 강조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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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안 정확한 파악 위해서라도 법리적 판단 필수적”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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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씨엔케이)

학교 내 왕따와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며, ‘극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구멍 뚫은 동전에 낚싯줄을 끼워 목 안에 밀어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목이나 가슴을 눌러서 기절하게 하는 ‘기절 게임’ 등 마치 늑대가 양의 가죽을 쓴 것처럼 ‘놀이’나 ‘게임’이란 이름 속에 숨어 대수롭지 않게 폭력이 자행되는 지경이다.

이에 학교폭력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른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의 등장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등교 및 하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폭력 해결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필요하면 가해 학생 또래의 직원들을 투입시키거나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서비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씨엔케이의 김명수 안양형사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우선시하는데 사실상 학폭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비법률가인 경우가 많다”며 “부득이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거나 감정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징계 결과로 추가적인 불복절차로서 재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온도 차 큰 학교폭력, 신중한 접근 위해 필요한 것?

실제 관련규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더라도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정학' 또는 '퇴학'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시ㆍ도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라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파헤쳐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알고 보니 지속적인 정신적 학교폭력의 가해자임이 드러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가해자들의 입맞춤으로 몇 십 배로 부풀려진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 자체가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감정적 분노의 축적, 미성숙한 인성의 판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문제는 행정소송법적 측면뿐 아니라 의외로 일반 민ㆍ형사소송까지 연관되어 있는 법률복합적인 분야임을 자각해둬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할 경우 역으로 불이익이 가중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김명수 안양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사건 초기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정확한 법률 조력이 강조되는 이유”라며 “학교폭력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 연구, 검토 및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조언했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사실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입증 자료 마련,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데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 학교폭력 사안 속 정당한 권리 주장, 피해회복 보장돼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형태로 인해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폭력 피해의 입증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학폭위는 교사들이 안 열려고 하고, 현장서 보니 정말 아무 쓸데없다"며 "또 요즘 애들이 영악해서 학폭위에 회부될 만큼 괴롭히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수 안양형사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실질적인 현실 반영으로 학교폭력이 남기는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다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입장에서 누구라도 정당한 권리 주장과 피해회복 과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