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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③] 기업 아닌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조세포탈 혐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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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③] 기업 아닌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조세포탈 혐의 대처법?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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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통한 조세포탈 혐의 무사히 벗으려면? 정확한 의도 소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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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유)동인)

최근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계는 ‘행정조사기본법’ 23조에서 모든 행정조사 때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ㆍ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행정조사인 국세청 세무조사만 유독 예외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 면밀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반발 등이 녹음을 통해 증거로 남을 경우, 징세비용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무조사의 강도는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세무조사 강도가 셌던 지난 2013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한 대기업 세무팀은 5~6명의 세무조사 요원들이 연일 번갈아가면서 피조사 법인 세무팀에 무지막지 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 요구에 순응하느라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황이 더 열악하다. 이 상태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한 개인사업자 의뢰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하는 등의 행위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된 적 있다”며 “당시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정확히 소명한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과정 중 법이 정한 보존자료 원본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찾아서 보여준다고 쳐도, 실적을 정리한 자료를 조사요원들이 별도로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해 며칠을 밤새는 일이 많아 ‘죽음의 시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며 “사소한 자료 누락이 조세포탈혐의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확한 의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니 체계적으로 회계, 경리, 법무, 세무 등 담당팀까지 꾸려 관리하는 대기업조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다. 하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한 세무조사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후 조세포탈 혐의 연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가장 합법적이면서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온 이유이다.

세무조사, 차명계좌, 조세포탈 등 조세분쟁은 단순히 조세법만 알아서만 풀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현재 국세청 법령해석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보호 및 회복을 위한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