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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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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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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목)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농업용댐 중 5백만m3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댐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그리고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해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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