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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관련 사안 대한 법률적 조력 충분히 활용해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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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관련 사안 대한 법률적 조력 충분히 활용해 대처할 것!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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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 세무조사 기본사항 및 대처요령 숙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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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유치원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세금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장관급 관계부처의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협의를 통해 나온 결정이다.

세무조사란 ‘세무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로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ㆍ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ㆍ추적조사ㆍ확인조사ㆍ긴급조사ㆍ서면조사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일반조사의 경우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며, 추적조사는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보통의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가 이뤄지는데 대기업의 경우 회계, 경리, 법무, 세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 및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세무조사 통보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 세무조사 중 소명기간이 짧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세금부과 부담은 물론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상당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무엇인가 불성실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가 들어오는 것이라 판단하기 쉽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상 어쩔 수 없이 회계정리를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더욱이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지라도 세무조사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억 원 이하 규모 사업장에서도 부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로 인해 폐업할 정도로 타격을 입기 쉽다.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로서 다년간 기업을 위해 세무정보 제공에 기여해왔다. 과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의 주최로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에 참여해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경리 실무자들에게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점, 기업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바 있다. 즉, 중소기업이라면 세무조사 관련 핵심이슈 사항과 세무조사 적발사례에 대해 평소 관심을 둘 필요가 큰 것이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될 경우 조세포탈 범칙행위 성립에 필요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대표적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는 조세포탈 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죄, 허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등이 속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효과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역임 경험은 물론 수많은 소송사례 해결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