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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 찾아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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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 찾아볼 수 없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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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IBK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정작 <중소기업은행법> 조문에는 ‘지원’과 ‘육성’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보이지 않고, 주요업무도 정부 위탁-승인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 조문 어디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1항 업무에 “중소기업 육성”, 제3항에 중소기업 지원 관리를 위해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는 중소기업은행 업무를 10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제1호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제2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등이 주요 업무로 편제되며 기능적인 면만 부각되어 있다.

제8호에 가서야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금융위원회 승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탁하거나 승인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구조이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653조 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는 규모는 148조원, 22.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기준 2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47조원을 공급해 산업은행의 지원기업수 3,919개, 지원금액 19조원과 단순비교해도 중소기업은행이 54배나 많고, 지원금액도 두 배 이상 많다.

김선동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고, 그간 지원 실적과 축적한 노하우를 고려해 볼 때 근거 법률에 중소기업 육성이 빠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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