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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겨울 빙판 미끄러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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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겨울 빙판 미끄러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위험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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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목)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주행 중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배출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다.

송옥주 의원은 “도로 상에 버려진 바닷물 내의 나트륨과 염소 성분에 의해 아스팔트가 분해, 부식되면 도로에 금이 가고 결국엔 파손되어 수명이 단축된다”라며 환경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송 의원은 국감자리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계속적으로 바닷물과 접촉하면 최종엔 도로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큰 구멍(포트 홀)이 생기게 된다. 또한 겨울에는 바닷물이 도로상에서 얼어 자동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제주도와 부산 등 특정 지자체는 CCTV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약 5~10만 개 음식점이 활어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활어차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활어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바닷물을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가 4만원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하수도법상에 활어차 오수처리 규정이 모호한 점도 지적했다. “현행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바닷물이 지나치게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제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입량 기준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양’ 등의 기준이 없다. 과태료 4만원과 국민의 생명이 뒤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조속히 세부적인 기준과 전국 단위의 활어차 해수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종합국감(29일)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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