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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 해석 하나에 결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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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 해석 하나에 결과 달라져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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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철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직지)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거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기 마련이다. 법적 분쟁에서의 가장 큰 전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6개월로 확대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다.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1년 6개월의 기간이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지, 영리목적을 사용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보고 있다. 위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해설은 이러하다. 1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해당 상가를 장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설은 임차인이 상가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청주부동산변호사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상권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호할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2설이 타당한 해석이다. 법규정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과거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설이 문언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하며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판례에서는 권리금에는 영업시설,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해석한 사안이 많았기에 역시 2설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다.

청주변호사 윤한철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 분쟁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감히 예상도 하기 어려우나, 만약 관련한 법적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면 개인이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 내용을 잘 아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 및 조력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와 세종, 대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한철 변호사는 충북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차별화된 전략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