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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로, 경/공매로 취득한 공장 취득세 기계분 환급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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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로, 경/공매로 취득한 공장 취득세 기계분 환급 신청 대행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1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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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기에 재테크로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이들이 많다. 이 중에서도 공장을 공매 혹은 경매로 취득했다면, 당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이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공장에 있는 기계설비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의 4.6%를 취득세로 납부하였을 것이나, 경락가액 전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취득세 중에서 공장기계의 감정가액이 공매나 경매의 목적물의 감정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토지 5억원, 건물 3억원, 기계 2억원 합계 10억원인 공장 물건을 7억원에 낙찰 받고, 취득세를 3,220만원(경락가액 7억원의 4.6%)을 냈다면, 납부한 취득세 중에서 20%(=기계 2억원/전체 감정가액 10억원), 6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대표변호사 측은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잔금을 치르는 날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장의 기계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등기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에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환급업무를 의뢰하려고 하면 대행보수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취득세를 과오납했다면, 조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니 세법 개정 전에 납부한 취득세 중 지금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안에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새로의 대표 박예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는 공장취득세환급 사이트에서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건당 33만원으로 성공보수 없이 취득세의 환급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경매사건번호, 취득자의 신분증 사본, 환급 계좌번호를 업로드하면 별도의 서류준비 없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