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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되면, 그 동안의 임금 청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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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되면, 그 동안의 임금 청구도 가능해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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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K항공사에서 근무하던 항공 기장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항공사에서 해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며, 원직복직을 할 때까지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서 A씨는 약 1년여의 기간을 초과하는 미지급된 임금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용자가 내린 해고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그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판결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 538조 제 1항).

장예준 변호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 해고 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만약, 성별이나 종교, 인종, 신분에 따라 차별을 기준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한다”며, “해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원직복직 구제가 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을 구하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지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시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임금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