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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형태 따라 상속분쟁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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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형태 따라 상속분쟁 천차만별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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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이혼, 재혼, 사별 따라 효과적인 상속 솔루션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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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뤄지는 행위이다. 재산의 적고 많음은 상관없이 빚까지 상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한번쯤은 상속 개시 전 상속에 대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기준 14%를 넘어선 일명 ‘고령사회’이다. 이 같은 현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상속의 중요성을 일깨워 상속문제는 더 이상 일부 재력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됐다.

그중에서도 근래 들어 유류분 관련 소송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이혼과 재혼을 거쳤을 경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그나마 분쟁을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이 줄어든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속은 상속자격을 가지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법률행위로 그중 배우자의 경우 혼인 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준 혼인의 관계로 보아 법률상 지위와 혼인에 준하는 효력은 인정하되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분여만 가능하다”며 “또 이혼 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이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다. 사별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특히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 사망 전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대습상속도 가능하다. 일례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중학생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40대 A씨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며 사이가 아주 소원해진 상태였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을까.

A씨와 그의 아들은 시어머니의 상속인인 남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가능, 시동생과 함께 시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분할 비율은 A씨, 아들, 시동생에 대해 0.6:0.4:1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홍순기 유류분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씨가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부부의 결혼 형태에 따라 상속분쟁 또한 천차만별의 사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으로 인한 부모 자녀 간 상속분쟁의 여지가 점차 가중될 것이란 전망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몇 차례에 걸쳐 배우자 상속분 관련 법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상속분쟁의 양상이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