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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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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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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 부부 중 일방은 외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을 저지른 이들에게 더는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에서 법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삼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증거수집에 몰두한 나머지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A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의 가방 밑부분을 뜯어내 녹음기를 달고 아내가 일하는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를 발견한 아내는 A에게 크게 실망했다. A는 자신이 획득한 증거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A의 아내는 이전에도 제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음에도 법원은 A와 아내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여 아내와 소통하지 못한 점, 과거 공갈미수 사건으로 아내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시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것 외에도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지점이 있다.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B는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기 위해 B에게 별거를 요구하며 별거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B에게 이전했다. 이후 B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다.

B는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가 별거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으므로 아파트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 이전 시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서만으로는 B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B가 청구한 별도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2015드합201797)

이에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 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큰 금액이 걸려있는 이혼재산분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외도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측은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액수를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한 가지 사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