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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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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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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는 혼인생활 내내 자녀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남편은 음주를 즐기며 늦게 귀가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한다.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경제생활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결국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의 이혼전담 박소윤 변호사는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아내의 내조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기여도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의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부분이며, 특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도 불필요한 다툼이 이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박소윤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바를 차곡차곡 모아오지 않는 한 기여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철저하게 증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전담변호사가 각 의뢰인에 따른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 등 다양한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