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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기소 시 신속ㆍ신중한 경감요소 파악 우선돼야 과중한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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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기소 시 신속ㆍ신중한 경감요소 파악 우선돼야 과중한 처벌 피해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9.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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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방조범 또한 처벌 피하기 쉽지 않아, 법률적 조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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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유)동인)

지난 4월 수원지법이 2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화공 약품 도·소매,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102억여 원 어치를 발급받고, 또 다른 거래처에는 102억여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4억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거래 편의를 위해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특히 A씨의 경우처럼 포탈의 의도가 없었더라고 관련 허위신고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가담 정도, 범행규모, 포탈세금납부, 수정신고 여부 등 감경인자의 신중한 파악을 통해 법률적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과 관련해 주목해볼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 있다. 실제 얼마 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물론 방조범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업주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통해 4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맡아 처리한 혐의로 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 8조의2 2항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방조범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여부를 다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2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등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과 함께 적용돼 방조범도 주범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돼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필요성은 정범(주범)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이 있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는 사실상 조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 방조범일지라도 주범과 다르지 않게 높은 처벌수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시켜주는 판례로 볼 수 있다”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놓은 자료상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지라도 행위의 가담이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 위반과 직결됨을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조세법은 물론 형사법에도 조예가 깊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을 밝혀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