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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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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8.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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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한 이혼건수는 7,528건이었다고 한다.

재판상 이혼 법령에 따르면,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항에 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개인의 힘만으로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렇기에 혼자만의 힘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워 흥신소와 같은 심부름센터를 통해 증거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심부름센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아서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피해야겠다.

따라서 혼자만의 힘으로 증거수집을 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신중히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증거는 아무리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서, 내연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진, 부정한 대화를 나눈 문자나 이메일, 녹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은 현재는 사라진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전문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나 정황 증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채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에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 전문채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사건과 의뢰인 상황에 맞는 1:1 상담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승소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채 법률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