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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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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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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이혼율은 전국 최고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 및 이혼통계’에서 제주지역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2.6건으로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의 이혼율 연구(2000~2010)’결과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역시 3.36건으로 전국 1위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제주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찾을 수가 없다.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의 모든 변호사 중 80%는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업무 중 이혼사건의 시장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변호사 사무실은 이혼만 전문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서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경제적 논리 때문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제주도 법원 앞에 있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할 수 있고, 둘째로 서울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대부분은 같은 비용이면 서울에 있는 이혼전문변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출장료가 발생하는 사무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재판을 하면 10번 정도 변호사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오게 되는데 변호사의 1회 출장료가 적어도 30~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보다 출장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에 위치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시작이 제주지역의 경우도 출장료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사무실 설립부터 지방사건의 경우도 서울과 동일한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기에 가능했으며, 법률사무소 시작의 경우 제주도에서도 많은 이혼사건을 수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혼사건진행에 있어 출장료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제주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주도민들이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