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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해결? 입증된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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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해결? 입증된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적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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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20여 년 넘는 연구로 상속분쟁 해결 위한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
▲ ▲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자녀 포함 손자, 손녀)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해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재산에 대한 기여, 부양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에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도 편법으로 상속의 형평성을 해치려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짐으로써 형평성이 침해를 받기도 한다. 상속과 관련해서 기여분, 유류분 등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형평을 침해 당하는 데 대한 방어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여년 넘게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를 수집ㆍ정리, 이론과 학설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온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지는 의의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실질적인 상속인의 지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됨과 동시에 개정안 시행 이후의 유류분 분쟁에 있어 적용될 때 피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단절한 것인지, 타의에 의해 두절된 것인지는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상속분쟁에 있어 깊은 고찰을 기본으로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솔루션을 제공해온 그는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케이스별 정리해온 시스템을 통해 사안마다의 개별적 특성마저 전략적으로 해결해왔다.

실제 상속분쟁은 정확한 법률적 확인과 청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관련 소송, 입양관계 소송 등의 가족관계소송이 필요한지, △상속재산의 확정을 위해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시가감정,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는 없는지, 지적재산권,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따른 시가감정의 필요성 여부 검토,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나 재단 등에 기부한 것이 있는지, 상속인들 입장에서 반환을 청구할 재산이 있는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나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소송의 법익은 물론 정당한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타진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 소송이전에 조치할 일, 소송업무 등으로 구분해 유기적인 협조 아래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한 후 상속재산의 이전, 분할 등 집행업무를 총괄해 어렵게 되찾은 상속재산에 대한 행사권이 고사되지 않도록 전천후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은 이미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물론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는 이들에게도 정평이 나있다. 이를 증명하듯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에 따른 ‘상속’ ‘조세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 지난해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명성을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제도는 법조 경력 3년 이상, 14시간 이상의 전문분야 교육 이수,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30건 이상의 관련사건 수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4월말 기준으로 총 1815건의 등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중복 등록도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는 10% 미만의 소수에 불과해 그만큼 전문성 입증이 수월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