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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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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요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6.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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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 통해 상속분쟁 해결 물론 문화정착 관련 필수적”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현재 유산상속은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언급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의 일부분이다. 누군가는 상속포기를, 누군가는 상속주장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실질적인 유산상속은 사안에 따라 제각기 양상을 띤다. 실제 통계를 봐도 2008년 279건, 2012년에는 594건에 불과했던 상속 분쟁이 2016년에는 1223건으로 증가하여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 제기가 급증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지체장애 1급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토지를 처분해 가족들이 분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도용당해 상속포기가 이뤄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상속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상속권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문의 또한 많아졌다.

참고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포기한 상속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 년에 900만 원씩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지도 않은 재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본인의 몫을 더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려 처분하는 경우,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수익을 숨기고 있는 등의 문제에서 다양한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을 나누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망인이 되기 전 사전 증여 등을 통해서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뿐더러, 유언을 통해서도 상속분을 나눌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분쟁 예방이 가능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군다나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뒤 대처해야 한다. 일례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인 특별수익이 존재할 경우, 일방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기여도 반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국내·외 상속분쟁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유산상속분쟁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2005년부터 ‘상속문제연구소’,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상속문화 정착에 앞장서온 이유인즉, 가족 간 분쟁이 해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단한지 체감해왔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변호사는 “수많은 상속분쟁을 일선에서 해결해오며 느낀 점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원활한 상속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때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상속인의 몫이 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상속 관련 상담과 외부 강의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데 주력해,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래 들어 온라인상에서 축적된 디지털 유산은 사용자의 사후에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삭제해도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이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 게시, 획득, 보관, 관리 등의 형태로 남긴 콘텐츠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SNS 게시글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또한 포함된다.

비록 실질적인 재산상의 유산은 아니지만 PC외에도 모바일, 태블릿PC 등 디지털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각종 온라인 영역에서 작성되고 게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양을 감안했을 때 추후 상속분쟁과 결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산상속분쟁은 시대 흐름과 맞물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상속분쟁에 대한 대비는 이제 필수적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