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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보다 미운 시누이'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성립 여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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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보다 미운 시누이'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성립 여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야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6.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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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담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겉으로는 걱정을 해주면서, 속으로는 가시를 품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상황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것은 '진짜' 내 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던 '미운 시누이'에 대한 폭로는 끊이질 않는다.

특히나 '결혼'은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 맺어지는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댁과 처가 등 주변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며 “특히나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비교하면 비교적 원만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간 협의를 이끌지 못하면서 전체 이혼 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한 비율이 40%에서 20%로 급감했다. 의견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규정된 6가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말리는 시누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방계 친족간의 갈등, 즉 시누이 올케와의 갈등은 이혼 소송의 청구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법 6가지 사유 중 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누이나 올케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실무에서는 위 경우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를 적용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 가족과의 갈등을 방관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혼인을 통해 법적 관계를 맺게 되면 쌍방 모두 자신의 가족과 배우자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이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처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누구에서 비롯되느냐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지고 그 과정도 절대 쉽지 않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과 가족 해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변화하였다.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던 지난날과 다르게 현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부드러워졌다. 그러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의 가사소송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했으며, 법원 국선변호사, 무료상담변호사 활동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 그는 “언제나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실적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