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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일방의 조기 사망 발생 시, 상속재산 노린 범죄 의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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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일방의 조기 사망 발생 시, 상속재산 노린 범죄 의심해봐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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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안별 특성 파악한 상속재산분할 솔루션 통해 정당한 권리 주장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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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얼마 전 재혼한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조사 결과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던 미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정 불안을 겪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성형외과 운영도 가능하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단 그릇된 판단에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 도구로 이용해 미수에 그쳤다”며 “자신의 의학 정보를 통해 병사 위장해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노린 흉악범죄가 왕왕 벌어지자 신혼부부, 재혼부부 사이 짧은 기간 안에 사망이 일어난 경우 상속재산을 노린 범죄가 아닌지 의심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자녀와 재혼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쉽게 발생하는 편”이라며 “연령대가 낮더라도 재혼한 지 1~2년 내외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참칭상속, 상속결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비율은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민법상 공통되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100%에 달하더라도 상속개시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제가 어려움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6년 결정된 부산가정법원 합의심판 판결을 하나 살펴보면 혼인기간 약 3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이 결혼 당시 아내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였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내는 남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아내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내가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내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남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아내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아내가 시부모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됐다.

홍순기 변호사는 “위 판례에서 아내는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집,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은 100%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 결과 그 수준은 70%로 책정된 점에서 아무리 기여도가 높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사례”라며 기여분 청구 소송에서 참고할만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인용율이 평균 25%에 그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별 특성을 파악한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서 상속과 증여, 조세에 관련한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해결해온 상속전문법률센터 운영에 주력,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적인 상속 관련 분쟁의 원스톱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사례 수집ㆍ정리, 이론과 학설 등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로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