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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해도 ‘아웃’…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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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해도 ‘아웃’…음주운전 처벌 강화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6.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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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과방패 SOS 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창과방패 SOS 음주운전센터)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6년 220,9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769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으로 어린 두 남매를 둔 30대 가장이 숨졌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기소된 사건도 발생했다. 툭하면 터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 음주운전 행위자가 해당기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시 시작부터 종결까지 3주 이내에 진행하는 특별 관리를 한다는 것. 또한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연내 강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였거나,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3회 적발된다면 예외 없이 면허취소 및 기소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구속기소 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추세이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만일 음주운전 이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 사고 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 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적발 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건 초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정황과 음주운전의 경위 등 정확하고 자세한 진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 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도 적발될 시 구속은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