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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소송도 불사…정당한 몫 찾는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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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소송도 불사…정당한 몫 찾는 ‘상속재산분할심판’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5.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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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쟁 시 재산분할심판 청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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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저스티스 도현택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저스티스)

‘재산 앞에 가족 없다.’라는 말처럼 부모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에 실패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594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년 새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가 협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속은 가족 간 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산을 나누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과 분쟁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도현택 세종시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거나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생전증여, 특별수익 등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좋다.”며 “가족 간 심한 불화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정당한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1로 동일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상속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 가정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분쟁 이유로는 사전증여와 부모 부양, 재산형성 기여도를 들 수 있다. 본인의 기여도가 더 높으니 법정 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도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분쟁에 대해 풍부한 법률 지식과 증여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현택 세종시민사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여분과 생전증여, 유류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차명재산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등도 면밀히 파악해야지만 정당한 본인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세 소송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부터 꼼꼼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현택 변호사는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근조정위원 등을 역임,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심의 위원 등 세종시민사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도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법적 분쟁에 특화된 조력을 제공해 의뢰인의 신뢰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