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30 (목)
세이프어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상태바
세이프어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5.21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4.jpg

최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교육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과 교육청, 각 학교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식재료 검수와 위생관리, 급식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마련여부 등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세이프어스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 개선이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을 정비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중에 있다.

세이프어스는 지금까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와 정부산하기관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다수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재윤 대표이사는 "정부와 관계기관 등의 행정적 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난간 설치·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등 안전사업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어스 측은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또한 위험성평가 진행 대상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