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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불황 속 경제범죄 호황…연루될 경우 신속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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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불황 속 경제범죄 호황…연루될 경우 신속한 대응 필요”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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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쟁점 파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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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혜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은 새로운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불리는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50,600건, 인구 10만 명당 484.8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2007년 377.8건이었던 사기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혜진 부산형사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최근 경제범죄에 대한 법조계의 동향을 보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처벌도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며 “미수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축소되고 있어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제범죄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로, 범죄행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횡령,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득 액이 높은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해당하여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며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한 대응법에 대한 숙지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범죄는 재벌들에게만 일어난 범죄가 아닌 직장생활을 하는 누구라도 연루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는 전망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한탕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임직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이 공적자금에 손을 대 조금만 활용하면 위험천만해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다.

김혜진 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경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는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진술영상녹화제도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라며 “만약 의도치 않게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면밀한 증거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와 진술, 증거자료 수집에 맞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사안을 분석하여 범죄에 연루된 동기나 과정,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안 입증 등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 별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 선임이 관건이며, 경제범죄 사안과 관련한 법조계의 동향과 법률 지식, 최신 판례 분석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부산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과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브라이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