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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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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쟁점’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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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과거의 증여와 유증, 남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상속인 전부나 일부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류분 역시 상속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제도이다 보니,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여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반환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1114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상속개시 전의 1년 사이에 증여를 한 것인지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서만 문제가 된다. 만일 아예 친족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큰 논란은 없을 것이나, 친족 관계에 있거나 특히 상속인이 될 자의 자녀에게 한 증여라면 여러 가지 다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하는 한편, “증여나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있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게 이뤄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2006스3 결정)고 하여, 어찌 보면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만일 증여를 받은 손자(상속인의 자녀) 미성년자라면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성인이라면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만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 1114조 후단의 규정이 또 문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일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1114조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크며, 증여 후에도 어느 정도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적용될 여지가 낮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센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상속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료상속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