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15 (목)
주택 보험 개정, 유념해야 할 달라지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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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험 개정, 유념해야 할 달라지는 부분은?
  • 배수연 기자
  • 승인 2018.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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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주택 보험이 개정되면서 몇몇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제부터 개정안을 살펴보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택 보험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주택 보험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공제율 12%)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시켰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정어린이집의 비과세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했다.

3. 집 보험을 매년 갱신하여 내용 보험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보험이 최신 상태가 아니면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전세금 반환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