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보험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공제율 12%)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시켰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정어린이집의 비과세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했다.
3. 집 보험을 매년 갱신하여 내용 보험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보험이 최신 상태가 아니면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전세금 반환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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