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45 (금)
‘생각과 다른 증여 및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권리 지키려면 상속전문변호사 찾아야
상태바
‘생각과 다른 증여 및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권리 지키려면 상속전문변호사 찾아야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4.19 0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jpg

인터넷의 발달로 지난날과 다르게 법률 정보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속 분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인터넷상에서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속 소송을 접하게 되면 알고 있던 내용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상속은 혈연관계 내에서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상호 간 권리의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증여 및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선 직접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홍 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속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인물의 상태나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 중에선 법이 개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도 있다. 이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때도 있었고, 호주제도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이 달랐고, 딸 중에서도 출가한 딸들이 더 많이 차별을 받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생전증여재산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유증이 포함된 상태)을 합하고 여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점은 상속개시이다.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는 방식(한국은행의 디플레이터 방식)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결정한다. 부동산에 관해서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그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것이 입증된 때는 이 가치를 상승시킨 부분은 상속개시시의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므로 소송을 결심했다면 시효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고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소송의 ‘베테랑’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상속 소송을 담당해 왔다. 그는 “증여 및 유류분에 관한 갈등은 가족 소송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분열된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은 주도면밀한 변론으로 조속히 소송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법률센터를 통해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 왔다. 상담에서 소송까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로도 지정된 그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