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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로 재산분할 대한 상담 늘어…전업주부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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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로 재산분할 대한 상담 늘어…전업주부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4.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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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황혼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연금 대한 기여도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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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 10만 6000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3만 3100건으로 31.2%를 차지,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만 1만 1600건으로 전체 10.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각자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지난해 이혼 부부 3쌍 중 1쌍이 20년 이상을 함께한 황혼이혼에 속하는 것.

특히 요즘에는 참고 사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의식 변화와 20년 이상 가정주부만 했어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흐름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황혼이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조사 첫해인 1995년에는 이혼상담 중 60대 이상 여성 1.2%, 남성 2.8%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여성 21.1%(60대 630명, 70대 169명, 80대 이상 19명), 남성 30.4%(60대 232명, 70대 150명, 80대 이상 27명)를 각각 기록, 최고령자는 남성은 90세, 여성은 8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황혼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질까. 법률사무소 결의 박소영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된 만큼 이혼당사자의 연령이 높아 남편은 경제적 활동을, 아내는 가정생활을 책임져온 형태가 가장 흔하다”며 “실질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상관없이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이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황혼이혼이 퇴직시기와 맞물린 경우나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퇴직금 및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 시 퇴직금과 연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수령대상자인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의 판단이다.

박소영 변호사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부담하였으며, 남편이 회사생활에 집중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면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퇴직금 자체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그간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나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황혼이혼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편 박소영 변호사는 마포를 중심으로 김포, 일산 지역을 아우르며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관련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을 거치며 이혼 변호사로서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 법률사무소 결 대표변호사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서울하나치과ㆍ강남365치과 수서점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