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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기도폐쇄’, 하임리히 등 응급처치 교육이 생명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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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기도폐쇄’, 하임리히 등 응급처치 교육이 생명 구한다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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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airway obstruction)'란 공기가 폐로 통하는 통로가 폐쇄된 현상으로 좁은 의미로는 기관, 인후두부 등 상기도의 폐쇄를 일컫는다.

기도폐쇄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호흡장애가 동반되며 의식장애 및 청색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 완전기도 폐쇄가 발생하면 청색증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양쪽 손으로 목을 감싸 쥐는 초킹사인(chocking sign)이 나타나게 된다. 부분기도 폐쇄 시에는 환자는 기침을 하며 말은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이 정지될 경우 뇌손상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뇌세포는 4~6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서 심한 기도 폐쇄는 빠른 응급 처치가 필수로 여겨진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로 잘 알려진 ‘하임리히’ 요법은 음식 조각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다. 성인과 어린이에서 모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나 1세 미만의 영아에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임리히 요법은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또는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시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목에 이물질이 걸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구조자가 주먹을 쥔 손의 엄지를 환자의 배꼽과 명치(검상돌기) 사이에 놓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쥐고 빠르게 뒤에서 위로 밀어올리면 된다. 옆에서 봤을때 J자 모양을 그리듯 빠르고 강하게 밀어올리면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돼야 한다.

구강 내에서 이물질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목에 있는 물체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물질이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구강 내에서 이물질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명은 연락을 취하고 다른 한 명은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다. 혼자라면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심폐 소생술 훈련을 받았다면 119에 연락을 취한 후 심폐 소생술을 시작한다.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쉽고,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경험이 풍부한 응급구조사가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내용과 응급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전하고 있다.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장혜란 대표는 “센터에서는 기본소생술 과정을 비롯해 응급처치자 과정과 응급처치강사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및 학생, 단체 및 기업 교육 등을 통해 기도폐쇄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응급 처치를 상세히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 등 관련 자세한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홈페이지 및 대화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