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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근로자도 적극적인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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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근로자도 적극적인 자세 필요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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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약 40건 이상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판정결과를 전달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서면을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신청서 내지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실무상 인용을 원하는 근로자 역시 상당한 분량의 증명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짧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