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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전후의 효율적 문제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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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전후의 효율적 문제해결 방법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3.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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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가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받은 후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퇴거나 철거를 시키는 이른바 명도집행을 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명도집행까지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영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비용과 시간도 부득이 소모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점유자를 내보내도록 하는 시도를 한번이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 중에서는 아직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절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한 경우 기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을 일반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를 알려줌과 함께 법률상담을 권해보며 설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점유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만을 바라고 있고 자신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생각이 있는 등으로 협의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중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없이 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명도집행과 명도소송을 한다면 소모되는 비용 정도를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해준다면 더 설득이 쉽게 되는 일이 많다.

물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후 명도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제집행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점유를 시도한다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등으로 소유자를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상담센터에 의하면 일단 명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상대방이 다시금 점유를 시도하는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점유를 주장해 귀찮을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 등의 문제는 판결문을 주민센터 등에 제시해 말소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