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50 (금)
데이팅 앱 틴더, 특허 침해로 또 다른 데이팅 앱 범블 고소
상태바
데이팅 앱 틴더, 특허 침해로 또 다른 데이팅 앱 범블 고소
  • 배수연 기자
  • 승인 2018.03.20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출처=플리커
데이팅 앱인 틴더(Tinder), 오케이큐피드(OkCupid), 매치닷컴(Match.com), 플렌티오브피시(PlentyOfFish) 등을 소유한 미국의 인터넷 회사 매치 그룹(Match Group)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또 다른 데이팅 앱인 범블(Bumble)을 고소했다. 기술 관련 뉴스 매체인 리코드에 따르면 매치 그룹은 범블의 네트워킹 서비스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매치 그룹은 범블이 틴더가 보유한 특허를 두 가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매칭 프로세스 시스템과 방법인데, 사용자가 카드를 교환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틴더 앱의 그래픽과 인터페이스다. 매치 그룹은 범블이 틴더의 트레이드마크인 '스와이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매치 그룹 대변인은 자사의 제품 창작에 창조적인 전문 지식과 중요한 자원을 투자했으며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치 그룹이 여전히 범블의 서비스를 인수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범블은 지난 11월 매치 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기술 회사 사이에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얼마 전 블랙베리(Blackberry)는 특허 침해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