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그동안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존 점검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 대상기관 59개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1.4건에 해당한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교육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G-Privacy 2018에 참관을 희망하는 보안실무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솔루션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보안기업은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mkgil@dailysecu.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G-Privacy2018 사전등록: conf.dailysecu.com/conference/g-privacy/2018.html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