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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GDPR, 꼭 알아야 할 이슈 10가지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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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GDPR, 꼭 알아야 할 이슈 10가지는 이렇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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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보주체와 신뢰 쌓아가는 과정...기업의 강점으로 인식해야"

▲ SFIS 2018에서 GDPR 이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 SFIS 2018에서 GDPR 이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데일리시큐와 머니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상반기 최대 금융기관 정보보호 컨퍼런스 SFIS 2018이 2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IT 기술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0여 명의 국내 금융기관 CISO, CIO, 정보보안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GDPR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지만 다음 10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유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10가지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 김경환 변호사 SFIS 2018 발표현장. 많은 금융기관 정보보호 실무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김경환 변호사 SFIS 2018 발표현장. 많은 금융기관 정보보호 실무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이해하라 △민감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라 △역내 대리인을 설치하라 △DPO,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라 △총괄 감독당국과 원스탑숍(ONE-STOP-SHOP)을 파악하라 △이동권과 프로파일링 권리를 보장하라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라 △다양한 국외이전 제도를 활용하라 △과징금을 주의하라.

김경환 변호사는 위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우리나라 법에 없는 이 10가지 사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다"며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의 강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켜나가면 기업 비즈니스에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발표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음은 김경환 변호사의 SFIS 2018 현장 발표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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