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55 (금)
부동산상속, 절세 물론 분쟁 예방 위한 법률적 솔루션 필요한 분야
상태바
부동산상속, 절세 물론 분쟁 예방 위한 법률적 솔루션 필요한 분야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2.19 13: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철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상속ㆍ증여 관련 주체 및 시기별 구체적인 플랜 필요해”

3.PNG

최근 국내 부자들의 절반가량이 자녀에게 이미 재산의 일부를 증여했으며 이때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사가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2018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현재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과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예금으로 상속, 증여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속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사전증여, 상속에 대한 논의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만큼 부동산상속세, 부동산상속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활용이 중요한 시기이다.

충북 청주 소재 직지 법률사무소의 윤한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한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동일한 재산이라도 이전ㆍ취득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상속ㆍ증여 관련 이전 주체 및 시기별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10억 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 원씩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는 2억4천만 원, 증여세는 9천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 가량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 원씩 한 자녀에게 총 10억 원을 이전하였다면 상속세 1억8천만 원, 증여세가 2억4천만 원으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띤다.

즉, 부동산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 중 누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이전받는 자녀가 기준이 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현재 개정된 재산세제에 따르면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율이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 시 5%,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 시 3%가 적용된다”며 “이 밖에도 상속재산의 평가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절차를 통해 위탁자(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동산상속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은 은퇴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자금 마련처다. 한 리서치에서는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축소해 생활비 확보에 나설 의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부동산 자산이전이 이뤄지는 만큼 현명하고 꼼꼼한 법률적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상속 문제와 얽혔을 때 대다수 상속을 앞둔 부동산은 지분 분할이나 전·월세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에 휘말리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질 정도로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곤 한다. 이에 근래 들어 부동산 상속 분쟁의 해법으로 ‘신탁’ 활용이 늘고 있다. 신탁으로 부동산 관리방법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 상황에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상속 관련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부동산분야를 전문 등록한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과 상속분야를 결합해 사안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