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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 전원 구속영장…흉악해지는 10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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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 전원 구속영장…흉악해지는 10대 범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1.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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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도영상 캡처)
▲ (사진= YTN 보도영상 캡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남녀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가해자에 10대 여학생 두 명이 포함돼 있는 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소년법' 폐지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표창원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인데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소년법 자체에 분노가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 집단적, 위험하고 치명적인 폭력범죄는 소년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엄중한 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20년이 최고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