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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이유로 사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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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이유로 사용하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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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등 보안리스크가 적은 내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정보 분석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불가하다.

금융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은 17년 12월 총 27개사가 52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용 중이며, 이 중 보험사 및 카드사가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증권사가 7건 등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35건(67.3%), 국외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10건(19.2%), 국내외 계열사 이용은 7건(13.5%)을 차지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내부 업무처리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대고객 부가서비스 14건, 회사·상품 소개 9건, 투자정보 분석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취지에 맞게 정보유출 등의 보안리스크가 적은 내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정보 분석 등의 용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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