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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 SSL 보안서버 구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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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 SSL 보안서버 구축 필수”
  • 길민권
  • 승인 2012.08.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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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트 “SSL 보안서버 구축 반드시 하세요”
8월 18일부터 새로 개정된 정통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호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개정된 법률(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따라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 항목 중 비교적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SSL 보안서버이다.
 
법률에서 말하는 제 4항의 항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서버(SSL)을 구축이다. 현재 정통망법 시행령에서는 보안서버 구축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련 SSL 보안서버 전문구축 업체 유서트(www.ucert.co.kr/)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형 포털, 쇼핑몰 등에서는 SSL 보안서버 구축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SSL 보안서버는 법률에 의해서 구축하기 보다는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기업의 고객들을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해 반드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적 조치보다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한다.
 
또한 “현재 SSL 보안서버는 판매 업체 평균적으로 1년에 4~5만원으로 다른 기술적 보안조치 솔루션에 비해서 저렴하게 판매 되고 있고 운영상 구축이 힘든 영세 사업자들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에서 8월 31일까지 SSL 보안서버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무료 보급사업을 잘 활용해 SSL 보안서버를 구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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