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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으로 사용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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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으로 사용자 보호한다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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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기술 대기업 구글이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안드로이드 앱 및 웹사이트의 유해한 행동을 모니터링한다. 이것은 사기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은 지난 12월 1일 자사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무시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연결되면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Google Play Protect) 또는 웹페이지에 경고가 표시된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 이외의 앱스토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앱 개발자들의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2월부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안드로이드 앱은 앱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 정보를 포함해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든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앱 제공 업체는 수집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이러한 개인 정보 사용 및 취급 방침이 앱 내에도 표시돼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정책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크래시리틱스(CrashLytics) 소프트웨어는 우버, 스포티파이, 틴더 등 여러 회사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수집이 필수다. 예일대학의 프라이버시 랩과 비영리 단체인 엑소더스 프라이버시(Exodus Privacy)는 모든 안드로이드 앱 중 75%가 타깃 광고를 위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는 트래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앱 개발자들은 구글 웹사이트의 소프트웨어 정책 페이지를 방문해 준수해야 할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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