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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사회복지협회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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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사회복지협회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점검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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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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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신생아를 입양하려는데 혹시 친부와 양부모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우리 기관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협회에서 주최하는 공동연수회에 참석했는데요. 사례발표를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정보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17.12.6.~12.22)을 실시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대상은 입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회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 개인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결과는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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