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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5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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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5000만원으로 상향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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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1인 포상금 연간한도 규정 폐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을 시행한다.

사감위는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며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감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인의 신고 동기를 강화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연간 약 84조 원에서 17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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